6월부터 바뀌는 전월세 제도,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신고를 안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계획 중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상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실행 시기, 신고 방법, 현재 현황, 과태료 기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전월세 신고제란?
2.시행 시기 및 경과
3.신고 대상과 방법
4.과태료 기준 및 유예 종료
5.제도 현황과 정착 상황
6.문제점 및 향후 전망
7.마무리 요약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http://www.gov.kr |
✅ 1.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보증금·월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도입됐고, 그중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 2.시행 시기 및 경과
-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2024년: 계도 기간 (2년 → 1년 → 다시 1년 연장)
-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작 (본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이 충분하다고 판단, 2025년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유예 종료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 3.신고 대상과 방법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해당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정부24(www.gov.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능
⚠️ 4.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유형 | 과태료 |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 실수에 대해선 완화 적용 가능
📊 5.현재 현황 및 제도 정착 정도
국토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에도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인식과 참여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제도의 본격적인 정착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6.문제점과 전망
❗ 문제점
- 직거래 누락 위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신고 누락 가능성 존재
- 임대인의 신고 회피: 세금 증가 우려로 인한 회피 시도
- 정보 부족 계층 부담: 고령층, 외국인 등 디지털 접근 취약자 불이익 우려
🔮 향후 전망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월세 시세 정보 제공 확대, 임차인 보호 정책 강화, 임대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고된 정보를 통해 불법 전대, 이중계약, 세금 탈루 방지 등 다양한 정책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 7.마무리 요약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30일 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불이익 없는 전월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요약 포인트
-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정부는 제도 정착으로 데이터 기반 주거 정책 확대 전망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http://www.gov.kr |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표]
항목 | 내용 |
제도명 | 전월세 신고제 |
시행 배경 |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 투명성 확보 |
정식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
과태료 기준 | -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도 기간 | 2021.06.01 ~ 2025.05.31 (4년간 유예) |
정부 입장 | 제도 정착 판단, 과태료 부과로 전면 시행 결정 |
전망 | 지역별 시세 정보 확대, 임대차 통합 시스템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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