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15만 원으로 1천만 원 만드는 법
요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2~3년 후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부터 혜택,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목차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신청자격 확인하기
3.신청방법 및 기간
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5.참여 시 주의할 점은?
6.앞으로의 제도 전망
7.핵심 내용 요약 표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이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매칭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금 540만 원에 매칭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실질적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로서, 주거·교육·결혼·창업 등 다양한 미래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확인하기
신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군복무 이수자는 만 36세까지 가능) |
거주지 |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근로조건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경력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본인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사행업 종사자 등 |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오전 9시 ~ 6월 20일(금) 오후 6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account.welfare.seoul.kr)
- 오프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또는 위임장 사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및 소득 증빙 자료
- 금융교육 이수 확인서 등
주의: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바로가기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srchAct=view&boardCd=20250523102557519755 |
4.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서울시의 1:1 매칭 지원금입니다. 선택한 저축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축 유형 | 본인 저축액 | 매칭금 | 총 수령 가능 금액 (이자 제외) |
2년형 (월 15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3년형 (월 15만 원)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또한, 참가자에게는 정기적인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재정 관리 역량까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참여 시 주의할 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계약적 성격’의 약정사업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근로 유지 의무:
- 2년형은 약정기간 중 최소 12개월 이상,
- 3년형은 최소 18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 금융교육 이수 필수:
- 2년형: 연 1회 이상, 총 2회 이상 이수
- 3년형: 연 1회 이상, 총 3회 이상 이수
- 미이수 시 매칭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조기 해지할 경우 매칭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 통장에 예치된 본인 저축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혜택이 큰 만큼, 약정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앞으로의 제도 전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 기준 약 45,000여 명이 약정을 체결한 인기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별 선발 → 서울시 일괄 선발 체계 전환:
선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 - 지원대상 확대:
군 복무자, 학교 밖 청소년, 쉼터 퇴소자 등에게 가점 부여 - 연계 서비스 강화:
단순 저축에서 벗어나 재무상담,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 실질적 자산관리 교육 강화 - 청년 삶의 질 향상 기여: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자산을 키우며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7. 핵심 내용 요약표
항목 | 내용 |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 |
저축액 | 매월 15만 원 (2~3년간) |
매칭금 | 동일 금액 지원 (1:1) |
총 수령액 |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6월 2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수조건 | 근로 유지, 금융교육 이수, 자격 충족 |
마무리하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첫걸음’을 도와주는 매우 강력한 정책입니다.
월 15만 원이라는 실현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해, 미래의 주거비·결혼자금·창업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표
항목 | 내용 |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청년 (군복무 포함 시 만 36세까지 가능) |
소득 요건 | 본인 월평균 소득 255만 원 이하, 부모 또는 배우자 연소득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
근로 요건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
저축 금액 | 월 15만 원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매칭 지원금 | 서울시 및 민간이 동일 금액을 1:1로 지원 |
총 수령 가능 금액 | 2년형: 720만 원 + 이자 / 3년형: 1,080만 원 + 이자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6월 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조건 | 금융교육 이수(연 1회 이상), 근로 유지(기간의 50% 이상), 서류 정확성 유지 |
활용 가능 목적 |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다양한 자산 형성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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