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아버지, 그냥 주지 말고 팔아주세요! 자산 이전 방법 1위는 바로 이것

by 푸그니스 2025. 4. 2.
반응형

아버지, 그냥 주지 말고 팔아주세요!

자산 이전 방법 1위는 바로 이것


“아버지, 집 그냥 주지 말고 팔아주세요.”

최근 부모 자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넘겨줄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고액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와 ‘양도’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2024년 4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선 기존의 ‘증여 일변도’ 전략 대신 ‘양도’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번 글에서는 자산 이전 시 증여와 양도의 개념,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증여와 양도란?
2.증여의 장단점
3.양도의 장단점
4.실제 사례와 전문가 조언
5.2024년 이후 자산 이전 전망
6.결론: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1.증여와 양도, 개념부터 정리해볼까요?

먼저 증여는 돈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그냥 물려주는 방식이죠. 반면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며, ‘가족 간 거래’로 자녀에게 자산을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항목 증여 양도
자산 이전 방식 무상 이전 유상 매매
세금 부담 증여세 (자녀 부담) 양도소득세 (부모 부담)
과세 기준 이전 당시의 시가 기준 최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이로 계산
주의사항 고세율, 이월과세,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과세 시가보다 낮은 매매 시 증여로 간주 가능

2.증여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생전 증여로 자산 이전을 계획적으로 분할 가능 (10년 단위 증여 비과세 한도 활용)
  • 사후 상속보다 간편하게 자녀에게 자산 넘길 수 있음

단점

  • 증여세가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 부담 큼
  • 자녀가 받은 자산을 5년 내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까지 추가 부담
  •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시세 급등 지역은 더 불리

3.양도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 증여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 존재 (보유 기간, 자산 종류에 따라)

단점

  • 자녀가 부모에게 매매 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세법상 인정
  •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하면 국세청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간주
  • 양도소득세 외에 자녀는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함

# 자산 이전,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최근 트렌드는 무조건 증여보다는 양도 방식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과거에 싸게 산 아파트를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자녀에게 매도하면, 부모의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도 낮아지고, 자녀도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기에 양쪽 모두에게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4.전문가가 전하는 조언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는 "양도는 자녀가 실제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거래는 오히려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맞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즉,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타인 간 거래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죠.


5.향후 전망은 어떨까?

부의 대물림과 관련한 세금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가족 간 자산 거래에 대해 이례적인 저가 거래, 자금 출처 불분명 건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 증여 이력 공개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절세 목적의 양도’나 ‘편법 증여’ 모두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과 투명한 자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6.결론: 절세보다 중요한 건 ‘합법성과 투명성’

  • 증여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 이전 전략에 적합하지만, 고세율이 단점
  • 양도는 실질 거래 시 세제상 유리할 수 있으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
  • 어떤 방식이든 법률적 리스크 없이, 투명하게 자산을 이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증여 vs 양도 핵심 비교표]

항목 증여 양도
자산 이전 방식 무상 이전 (대가 없음) 유상 거래 (자녀가 실제 돈을 지급해야 함)
세금 종류 증여세 (최대 50%) 양도소득세 (차익 기준, 자산 보유기간 반영)
세금 납세자 수증자(자녀, 배우자 등) 양도자(부모 등)
절세 전략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사전 계획 필수 실거래가 기준 거래 시 세금 줄이기 가능
리스크 이월과세, 고가 증여 시 세금 폭탄 자금출처 미확인 시 ‘편법 증여’로 간주 위험

자산이전이미지/중앙일보 참조


https://super-kyo.com/3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