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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아이 낳으면 집을 준다고?! 서울시 ‘미리내집’의 모든 것

by 푸그니스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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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집을 준다고?! 서울시 ‘미리내집’의 모든 것

서울에서 내 집 마련, 특히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의 주거 정책인데요. 단순한 전세지원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실제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미리내집’. 지금부터 그 의미부터 신청 자격, 혜택,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1.미리내집이란?
2.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3.신청 방법
4.핵심 혜택
5.장단점 분석
6.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7.마무리

1. 미리내집이란?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Ⅱ의 브랜드입니다.
‘미리 내 집을 마련하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신혼부부가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세형 공공주택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운영해 왔고, ‘미리내집’은 그 진화된 형태로, 결혼 초기부터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출산 인센티브와 분양 우선권까지 주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미리내집’은 일반 시민 전체가 아닌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서울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맞벌이 여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또한 육아휴직 중이거나 최근 이직 등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별도의 소명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배려가 돋보입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연 1~2회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가 올라오며, 온라인 청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SH공사 홈페이지)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3. 소득 및 자산 심사
  4. 최종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서류 심사와 소득·자산 기준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핵심 혜택

미리내집이 주는 혜택은 단순히 전세 보증금이 저렴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 시세의 70~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서울 내 아파트 거주 가능
  • 최대 20년 장기 거주 보장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월세 없음 – 전세보증금만 납부
  • 자녀를 낳으면 추가 혜택 제공
    • 2자녀 이상 출산 시, 해당 주택 우선 매입 가능
    • 시세 대비 80~90% 수준으로 분양 전환 기회 부여

즉, 단순한 임대가 아닌, 출산을 통해 내 집 마련까지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기존 공공주택과는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5. 장단점 분석

장점 ✅

  • 서울 내 저렴한 전세금으로 안정적인 주거 가능
  •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 두 마리 토끼
  •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청약 가능
  •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현실적 기회

단점 ❌

  • 공급 물량이 아직 충분치 않아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지역 편차가 존재 (강남·강북 균형 부족)
  • 분양 전환 조건은 자녀 수 등 특정 기준 충족 필요
  • 일부 가구는 소득 초과로 탈락 위험 존재

6. 향후 전망과 정책 방향

서울시는 2025년까지 3,500호,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리내집’ 모델을 정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건의 중이며, 향후 다자녀 가구, 청년층, 신중년 등으로 대상 확대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MZ세대를 위해 주거안정 → 결혼 → 출산 → 내 집 마련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최종 목표입니다.


✅ 마무리

서울에서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미리내집’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닌 인생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주거 안정과 미래 설계를 동시에 준비해 보세요.

부부의 첫 보금자리, 이제는 서울시가 함께 준비해주는 시대입니다.
‘아이 낳으면 집을 준다’는 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미리내집 핵심 요약 표

항목 내용
정책명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Ⅱ)
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이내 예비부부
거주지 요건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20% 이하
자산 요건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임대 조건 시세의 70~80% 전세금, 월세 없음
거주 기간 최대 20년 장기 거주 가능 (2년 단위 재계약)
주요 혜택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 매입 기회 (시세 80~90%)
신청 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
공급 계획 2025년 3,500호, 2026년 이후 연 4,000호 이상
특징 출산 연계 인센티브 제공, 주거 안정+내 집 마련 동시 가능

 

미리내집/서울시 출처


https://super-kyo.com/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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