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두 채 받아도 1주택? 조건만 지키면 가능한 이 제도는?
요약
‘1+1 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목차
1.무엇이 달라졌을까?
2.조합원이 겪는 실제 어려움
3.정부의 유연한 대응책
4.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5.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은?
1. 무엇이 달라졌을까?
‘1+1 재건축’은 한 채를 허물고 두 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이 방식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건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하면서, 한 채를 준공 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제출하면 최대 6억 원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조합원이 겪는 실제 어려움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이주 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 건설사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부담입니다.
- 일정에 맞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제나 금융규제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부의 유연한 대응책
정부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 ‘3년 내 한 채 매도’ 약정서를 제출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이주비 대출 허용
- 기존 2주택자라도 새 집 등기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 처분을 약속하면 대출 가능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4.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이제까지 이주비 대출을 못 받아 재건축 속도가 더뎠던 현장들에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추진 동력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한도 문제나 고령 조합원의 처분 시점 리스크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5.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은?
이번 정책 변화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아현3구역
- 노량진1구역
- 한남2구역
- 개포주공 5·6·7단지
이들 지역은 ‘1+1 분양’ 신청자가 많고, 사업 진행도 활발한 곳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구분 | 내용 요약 |
정책 변화 | ‘1+1 재건축’ 조합원도 한 채 매도 조건 시 이주비 대출 가능 |
조합원 부담 | 대출 한도 6억, 일시적 다주택자 리스크, 고금리 대출 등 |
정부 대응책 | 처분 약정서 제출로 1주택자 간주, 유연한 해석 적용 |
전망 | 사업 추진 촉진, 조합원 자금 여력 확보, 단 고령층·실행 리스크는 존재 |
수혜 지역 | 북아현3·노량진1·한남2·개포주공5~7단지 등 |
마무리
1+1 재건축을 고민하는 조합원에게 이번 대출 허용은 실질적인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신중한 대출 계획과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집 두 채 받으면 대출이 막힌다’는 벽은 일부 허물어진 셈입니다.
정부의 유연한 해석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성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루 5분 걷기, 정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0) | 2025.07.29 |
---|---|
벽에 생긴 크랙, 단순 하자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2) | 2025.07.28 |
은행은 왜 이렇게 잘 버나요? 당신의 이자가 만든 이익일지도 모릅니다 (3) | 2025.07.28 |
10% 넘는 금리, 정말 서민 위한 대출 맞나요? 햇살론의 진짜 문제는? (1) | 2025.07.26 |
“위고비는 잊으세요? 마운자로가 다이어트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0) | 2025.07.25 |
청년·신혼부부도 집 못 사는 시대, 주거 사다리는 끊긴 걸까요? (1) | 2025.07.25 |
“5년만 모으면 집값 벌 수 있다? 코인으로 노후 준비해도 되나요?” (4) | 2025.07.24 |
삼성보다 먼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전쟁에서 앞서는 이유는? (2) |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