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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과 면세점 20억 원 상향의 의미와 전망]
📌 목차
1.상속세 개편의 핵심 변화: 유산세 → 유산취득세
2.상속세 면세점 20억 원 상향: 변화의 의미
3.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4.유산취득세 개편 후 예상되는 변화
5.결론: 유산취득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1. 상속세 개편의 핵심 변화: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정부는 현재의 유산세(총재산 기준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 방식으로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N분의 1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형태로 변화됩니다.
✅ 유산취득세란?
-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해 과세했지만,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방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상속세 면세점 20억 원 상향: 변화의 의미
현재 상속세의 면세점은 10억 원 수준이지만, 개편 후에는 사실상 20억 원까지 면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변경 내용 정리
-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세
- 개편 후에는 일괄공제 폐지 →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기존 5천만 원)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유지, 10억 원까지는 추가 혜택
- 결과적으로 배우자 + 자녀 2명이 상속받을 경우, 최소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음
💡 즉,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며, 서민·중산층 가정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 1) 상속세 부담 완화
- 기존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과세가 발생했지만,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 2) 형평성 강화
- 기존에는 큰 재산을 가진 가족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공정성이 향상됩니다.
-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현재 한국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4개국뿐입니다.
→ 이번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다자녀 가정에 유리
- 다자녀일수록 개별 공제 금액이 커지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4. 유산취득세 개편 후 예상되는 변화
✅ 부동산 및 자산 상속 트렌드 변화
-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절세 전략 변화가 예상됩니다.
-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상속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 및 세무 업무 복잡성 증가
- 현재처럼 전체 유산 기준이 아니라, 개별 상속인별 신고 및 세무 절차가 필요해짐에 따라
-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론: 유산취득세 개편이 가져올 변화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핵심 정리
✅ 상속세 면세점이 사실상 20억 원으로 상향 →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 개별 상속인의 실질 부담이 줄어듦 → 상속세 누진 과세 완화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
✅ 상속 신고 및 세무 행정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미리 대비하여 적절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표]
구분 | 기존 유산세 | 개편 후 유산취득세 |
과세 기준 | 피상속인(고인)의 전체 재산 기준 | 상속인별 개별 상속 재산 기준 |
세율 적용 방식 | 총 유산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 |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개별 세율 적용 |
공제 방식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최대 30억) | 일괄공제 폐지,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
상속세 면세점 | 사실상 10억 원 | 최소 20억 원 |
다자녀 혜택 | 제한적 |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 증가 |
과세 행정 | 단순 (총액 기준) | 복잡 (상속인별 개별 계산 필요) |
시행 시기 | 기존 시행 중 | 2028년 예정 |
✅ 정리하면, 개편 후에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고, 상속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세무 행정이 다소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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